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행위.
단순히 소비처의 매출을 숨기는 현금 결제와는 달리 카드깡은 매출을 허위로 증빙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매자는 카드사에 일정 기간 뒤에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이다.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손님 A가 가게 사장 B한테 가서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여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주면,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90만원 정도를 A에게 현찰로 지급한다. 장부상으론 100만원의 매상이 발생했으니 이후 카드사는 약간의 가맹 수수료 정도만 떼고 99만원 정도를 B에게 지급한다. 가게 사장 B는 약간의 리스크만 짊어지면 9만원 정도의 ‘꽁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A는 당장 90만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카드대금 100만원을 카드사에게 지불하면 된다.
얼핏 보면 A는 90만원 받고 100만원을 떼인 바보처럼 보이지만, 사실 A에게도 이득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는 보통 나중에 이루어지며, 현찰은 당장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다. 애초에 카드깡을 할 정도면 A가 급전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다. 급전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로 땡겨쓸 수도 있지만 보통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추가적으로 신용점수 저하의 우려까지 있다.
카드깡의 경우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수수료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은행이나 카드사 등 개인의 신용 거래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모르는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점수 저하 리스크 없이 돈을 대출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또한 가맹점 사장 B 역시 카드사의 자본에 기대어 불법 개인 대출을 해준 셈이다. 원래라면 A에게 직접 받아내야할 돈을 카드사가 대신 받아주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 거기에 A나 B가 각각 포인트 적립 등의 고객 또는 가맹점 혜택과 무이자 할부까지 동원한다면 오히려 차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는 실적 충족을 미끼로 월 결제대금이 높은 고객에게 높은 포인트 적립률이나 각종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100만원을 소비한게 아니라 ‘현금화’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를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사실 돈의 융통 과정 자체만 보면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없다.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카드사는 어차피 그 카드 대금을 이용자한테 회수할 것이니 이용자가 연체하지만 않으면 가맹점의 수수료 이득은 챙긴다. 이용자 역시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보다 이자와 신용등급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급전을 얻었으니 이득이다.
물론 카드사 측에서는 이용자에게 단기대출을 유도하여 높은 이자를 얻을 기회를 놓쳤으니 크게 보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카드사가 얻을 이득을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떼어먹는 쪽이 대신 가져가는 셈인 것.
가장 최악의 유형은 A가 애초부터 남의 돈, 예컨대 법인카드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경우. 만약 이렇다면 A는 대놓고 90만원의 횡령을 저지른 셈이다.
급전을 땡기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 카드 대출로 명칭 변경)와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짧으며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다. 그에 비해 장기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가 저렴하다. 물론 카드깡이 성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이자도 비싸고 신용평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